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는 ‘친환경‧스마트 기반의 산업‧생활물류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제4차 지역물류기본계획(2023년 ~ 2032년)’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은 육상, 항공, 해운 물류 전반에 대해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광역자치단체가 5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울산시는 최근 생활물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물류산업이 친환경, 스마트화되는 등 물류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이번 계획을 수립,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4차 지역물류기본계획’은 물류시설의 스마트화와 첨단화, 물류서비스의 공유‧연계 및 융복합화, 지역 중소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물류 운송수단의 친환경화 등을 위해 7대 추진전략과 7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이번 계획에는 총 11조 7,04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추진 전략별 사업을 살펴보면 △‘산업 및 생활물류 지원 물류시설 확충 및 기능 개선’ 분야 9개 사업 △‘물류거점간 단절없는 연계 물류체계 구축’ 분야 30개 사업 △‘물류공동화, 정보화 및 효율적 화물자동차 통행 관리를 통한 물류체계 효율화’ 분야 7개 사업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생활밀착형 물류체계 정비’ 분야 10개 사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