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통한 의약품배송, 거세지는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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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확답 못내려… 차기 정부 ‟당분간 유지해야”

지난 2019년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은 물론 산업의 모습도 바꿔놓았다. 이 가운데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을 꼽으라면 비대면의 가속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이전에도 온라인을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지만, 코로나라는 대형 변수를 만나 전자상거래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성장했고 각종 비대면 서비스는 그 종류를 세기 힘들 정도로 다양해졌다. 이제 소비자는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 집에서 주문하고 받는 것에 더 익숙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소비패턴의 흐름 속에 약업계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소비자가 약국을 찾아가지 않아도 필요한 약품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의약품배송 서비스가 코로나 시대 이후 본격화된 것이다. 이전까지 법으로 금지되어있던 의약품배송 등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라는 특수적 상황을 고려해 지난 2020년 초, 한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플랫폼들이 등장해 의약품배송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전에는 활용하지 못했던 의약품배송 서비스로 인해 분명 편리함을 느끼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찬반의견이 뜨겁게 각을 세우고 대립하고 있다.

배송플랫폼 ‘비대면 서비스로 소비자 만족’ VS 약업계 ‘약국 생태계 무너져’
비대면 진료를 기반으로 한 의약품배송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는 플랫폼업계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결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업계가 해야할 일이라고 주장한다. 한 의약품배송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약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열린 의약품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생각 이상으로 높다”면서 “코로나라는 큰 위협으로부터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도 한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의 경우 이미 의약품 배송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가 지속해서 등장해 산업 자체가 오히려 더 발전하고 있다”면서 “비대면이 일상으로 깊이 자리잡은 상황에서 의약품 배송도 의약업계를 도태시키는 것이 아닌 발전하는 하나의 열쇠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른 배송업체 관계자의 경우 전방위적인 의약품 배송을 전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의약품 배송서비스의 경우 국가가 운영하는 보건소와 연계해 진행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소비자들이 최대한의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이에 비해 약업계는 의약품배송 등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가 장기적으로 약업계의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 등은 코로나 이전에는 모두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었던 만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다시 예전처럼 금지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약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투약이나 의약품 배송 등은 현행 약사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틈을 타 의약품 수령을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한다는 불분명한 지침으로 불법적인 진료와 처방이 활개치고 있어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결국 소비자들의 의약품 오남용 발생 위험이 있고 결국 약업계의 생태계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의약품의 오남용을 유발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영리 목적의 의약품 배송 플랫폼들은 이제 그 서비스를 멈춰야 한다”면서 “코로나의 확산세가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한시적으로 열어뒀던 비대면 진료를 다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해답 못찾는 정부, 차기 정부는 ‘시대적 흐름’ 의견
의약품 배송에 대한 각 업계의 찬반논란에 대해 현 정부는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비교적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루 기준 수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당장 금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다음 달 초까지는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법적 허용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다음 달 초 출범할 차기 정부의 의견은 어떨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미 원격을 통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해 필요하다는 생각을 피력해왔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지난 18일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을 찾은 인수위 청년소통테스크포스를 통해서도 전달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장예찬 테스크포스 단장은 “코로나가 잠잠해진다고 해서 당장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법적으로 금지한다면 상당수의 기업들이 사라지고 일자리도 줄어들 위험이 있다”면서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지금의 의약품 배송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에 대해 약업계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청년소통 테스크포스가 나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약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 차원에서 의약품 배송에 대한 법적 해석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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